논문투고 및 규정         편집위원회 규정

편집위원회 규정

동아시아일본학회 편집・출판위원회 규정

제1조 총 칙

  1. 1.본 위원회는 동아시아일본학회 편집·출판위원회라 한다(이하 편집위원회라 한다).
  2. 2.편집위원회의 설치와 활동 내용은 동아시아일본학회 회칙 제3장 제8조 4의 규정에 의한다.

제2조 구 성

  1. 1.편집위원회는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하며, 여기에는 해외 편집위원을 포함한다.
  2. 2.편집위원은 학술 및 연구 실적이 뛰어난 회원 중에서 회장 및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출판위원장과 출판위원을 겸한다).
  3. 3.편집위원회 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고, 편집위원회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할 편집이사와 분과장은 동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3조 기 능

  1. 1.편집위원회는 학회에 접수된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 의뢰, 논문의 학회지 게재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정하고 결정한다.
  2. 2.편집위원회는 학회지 󰡔日本文化硏究󰡕의 체재, 발간 횟수, 분량, 투고규정, 심사규정 등 학회지 발간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통괄한다.

제4조 회의소집

  1. 1.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발간 계획에 따라 편집위원장이 정기적으로 소집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 소집이 가능하다.
  2. 2.편집위원회는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투고기준

  1. 1.투고자격은 원칙적으로 본 학회의 학술대회에서 구두발표를 한 정회원 및 준회원, 또는 본 학회 회원과 공동연구자로 한국연구재단에 연구자 등록(공개)을 마친 자로 한다. 단, 초청논문은 예외로 하며, 무발표 논문 투고도 가능하다.
  2. 2.무발표 논문 투고 자격은 회원 가입 후 2년간 계속해서 회비를 납부한 자에 한하며, 원칙적으로 1년에 1회로 횟수를 제한한다.
  3. 3.투고 논문은 일본 연구와 관련된 내용으로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독창적인 것이어야 한다.
  4. 4.논문 형식 및 투고 절차는 본 학회의 논문투고규정과 투고논문 작성안내에 따른다.

제6조 논문 투고 및 심사 규정

  1. 1.논문 투고 및 심사의 전 과정은 본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2. 2.편집간사는 투고논문에 대하여 투고규정이나 논문 작성요령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수정할 내용을 정리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3. 3.투고 논문은 일본 연구와 관련된 내용으로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독창적인 것이어야 한다.
  4. 3.편집위원회는 1차 편집회의를 개최하여 투고된 각 논문에 대하여 학문분과별(어학, 문학, 일본학)로 전공 부합도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 3인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5. 4.심사위원은 본 학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심사위원 수락서’를 작성하고 논문의 기본구성, 논리적 적합성, 문장표현, 독창성, 학문적 기여도, 인용의 적절성, 서지정보의 명확성 등을 기준으로 논문을 평가한 후 ‘심사자 평가서’를 작성한다.
  6. 5.심사자 평가서는 원문대로 게재(A, 100-90점), 수정 후 게재(B, 89-70점), 수정 후 재심사(C, 69-50점), 게재불가(D, 49점 이하)로 구분하고 구체적인 평가내용과 수정내용을 적시한다.
  7. 6.논문의 심사 결과는 학문 분과별(어학, 문학, 일본학)로 별도로 적용한다.
  8. 7.3인의 심사 결과 2명이 수정 후 게재 이상의 판정을 하면 게재한다.
  9. 8.3인의 심사위원 가운데 2명이 수정 후 게재 이상의 판정을 했지만 나머지 한명이 게재불가 판정을 한 경우는 탈락으로 한다. 단, 원문대로 게재가 2명인 경우는 편집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해서 게재할 수 있다. 구체적인 심사 결과에 따른 게재여부는 아래의 표와 같다.
  10. 9.위 8항의 심사결과와 관계없이 편집위원회는 게재 논문의 전체적인 편수(게재율) 조정을 위해 3인의 심사 결과 게재로 판정된 논문이라고 하더라도 탈락으로 결정할 수 있다.
  11. 10.위 9항과 관련한 탈락 순서는 등급이 낮은 논문을 우선으로 하며, 심사 결과가 동일 등급에 속할 경우 총점이 낮은 논문을 탈락으로 정한다. 만약 심사 결과가 동일 등급에 속하면서 총점도 동일한 경우 게재든 탈락이든 동일하게 처리한다.
  12. 11.심사가 완료되면 2차 편집회의를 개최하여 논문 심사결과에 대한 점검과 게재예정 논문을 정한다.
  13. 12.편집위원회는 게재예정 논문에 대하여 편집간사와 외부 심사자의 수정사항을 투고자에게 전달하여 수정하게 한다.
  14. 13.논문 투고자는 ‘내 논문 심사 결과’란에서 심사 결과를 확인하고 심사서의 지적 사항을 참조하여 ‘논문 수정결과서’와 함께 ‘수정 논문’을 홈페이지에 탑재한다.
  15. 14.논문 투고자의 수정논문 탑재가 완료되면 3차 편집회의를 개최하여 논문의 수정 여부를 확인한 후 게재논문을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16. 15.편집위원회는 편집간사와 외부 심사자의 수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논문을 탈락으로 처리한다. 만약 외부 심사위원들의 수정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설득력 있는 반론을 제출하여야 한다. 반론의 수용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7. 16.심사를 완료한 후 편집위원회는 학회 홈페이지의 ‘내 심사 결과’란을 통해 게재여부를 통보한다.
  18. 17.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3인의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대폭적으로 수정하여 재투고 할 수 있다.
  19. 18.공동 저작 논문인 경우 편집위원회는 저자들에게 논문 작성에 있어 각자의 역할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저자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논문심사, 게재 여부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가 판단한다.

부 칙

  1. 개정된 본 편집·출판위원회 규정은 󰡔일본문화연구󰡕 제65집(2018년 1월 15일 발행) 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